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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6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

선발 및 위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강릉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 및 활용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평가
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전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ㆍ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배치

시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제9조

해설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3. 활동 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