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센터는 개방형 업무공간, 팀전용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관광자원과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관외기업 및 재택근무자 대상 체험형 워케이션 시범사업 운영
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공식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시장은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지역 워케이션 홍보 등 강릉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 및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
다.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