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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01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책임있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원주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한 토론에 임하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의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치

① 의원의 의석배치는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이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선 순, 생년월일 순으로 뒤쪽 의석부터 임시로 배치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요청하는 청가가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가 기간 중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 청구 및 답변서 제출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한 후 답변서 제출 기일을 정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출된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청구서와 답변서를 심사한다. 다만, 심사대상 의원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장을 통해 청구의원 및 심사대상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해 의견 진술 또는 변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을 출석시켜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다른 의원을 통해 변명할 수 있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다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되, 그 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 정상 근무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다득표자가 1명일 때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ㆍ2.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들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ㆍ3.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다선 횟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후보자가 1명만 있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이에 따른 의사일정도 새로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과 선거 절차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한 다음 날에 즉시 진행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4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6. 5. 15.>
②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의원은 등록순서에 따라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정견 발표에서는 자신의 견해만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의장의 겸직 제한

의회에서 부의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일에 해당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빠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에 종료된다.

제17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장이 직무대행을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밝힐 때까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임시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궐위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밝힐 때까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20조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한다.

제21조

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해당연도 7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40일 이내로 정한다.
② 의장은 시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로 정한다.

제2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또는 9월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사전에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25조

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

의회 의결사항

의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 이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 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제27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발의하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의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9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5.>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3. 산업경제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도시위원회: 8명 이내

제30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의 심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마.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지원ㆍ감독부서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
나. 그 밖에 타 국ㆍ소ㆍ원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산업경제위원회: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ㆍ감독부서 소관사항
4. 문화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ㆍ감독부서 소관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은 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재산관리관으로 보며, 본회의에서는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

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새 위원이 선임되기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5. 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절차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려는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선거일 전날(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심사ㆍ처리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안건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⑥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회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9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통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후 대리하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1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①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또는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규정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원주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답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에 따라 원주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제42조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의원별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 요지와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일 5일 전까지(질문 첫날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일 3일 전까지(질문 첫날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에 제출하여 모든 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정질문 당일에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질문이나 답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43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가능한 기간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시장 등의 발언

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법 제50조에 따라 원주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의 실시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6조

인사청문회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다.

제4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즉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의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

회의장 출입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0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

녹음, 녹화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