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ㆍ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ㆍ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