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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여 개발된 대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ㆍ마케팅 방안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2.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
3.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육성 지원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5.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음식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