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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601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산안 및 예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매 회계연도 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등 예산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하는 예산 관련 문서를 말한다.
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세입ㆍ세출 등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한 공식문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야 한다.

제4조

공개의 범위

①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이하 “예산공개”라 한다)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시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예산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개의 방법

① 시장은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시에 이송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1조에 따라 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주민이 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공개를 해야 한다.

제6조

공개의 제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예산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