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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6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ㆍ보건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춘천시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