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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6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교통안전교육”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교육의 추진 주체로서 춘천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및 보호자
2. 아동ㆍ청년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교육운영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제작
2.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활동 및 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ㆍ지원
3.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통안전 용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