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가족의 유형 및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2. 가족관계 증진, 건강가정 유지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가족유형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4.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갈등 등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원
6.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건강가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③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