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 시범운행지구의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한정운수면허,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춘천시의회 의원, 공공기관ㆍ연구원ㆍ학교ㆍ기업ㆍ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자연재해 또는 통신 장애, 도로 파손 등 기반시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춘천시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3.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