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춘천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3.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부대비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대비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 이하 변경 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춘천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도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춘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