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춘천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춘천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개발ㆍ제공ㆍ이용(이하 “인공지능 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하고 이용할 것
2. 인공지능 개발등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인공지능 개발등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등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7. 인공지능 개발등에 따른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춘천시 각 사회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및 평가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행정ㆍ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위한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이 인공지능 정책 및 시행 등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교육, 행정 등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춘천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산업ㆍ교육ㆍ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위원의 해촉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6.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