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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26015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3호에 따른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5. “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안전도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안전도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 간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군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 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7.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와 관련한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실무위원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실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폭력예방, 아동ㆍ청소년ㆍ노인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당연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 실무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⑪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안전도시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