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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4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종이 사용 줄이기”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가평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② 종이 사용 줄이기는 군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전자고지, 전자회의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의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협조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군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