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대민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대민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란 군인이 농촌 일손돕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민봉사자”란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을 말한다.
4.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인 중 김포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 한다.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 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대민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아 시장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봉사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험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기관에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