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김포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김포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모빌리티"란 김포시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김포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
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