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대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김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3. 관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4.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