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임시ㆍ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① 지원금액은 편도당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지원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시민에게 통행료를 환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