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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14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보안수준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사이버보안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