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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14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김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많은 김포시민
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시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사고ㆍ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