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은「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