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의6의3 및 6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ㆍ나이ㆍ높이ㆍ가슴높이지름ㆍ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노거수는 제외한다)
7.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3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1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및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도시숲, 공원, 녹지공간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수 등의 보존 및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호수 등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숲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자원에 대한 역사적ㆍ문화적 정보를 포함한 안내판 및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호수 등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