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지원 권한을 위임 받은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용 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ㆍ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명세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 또는 등록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