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구리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구리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