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구리시민의 권리와 구리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구리시민의 권리와 구리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지원 및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계층,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형성,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시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구리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5.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7.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 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 1명
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 대표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