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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2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작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
2.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산업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6. 로봇 보급 촉진 및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7. 로봇산업 실태 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사업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관내 로봇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지원 할 수 있다.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이차보전)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산시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로봇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ㆍ유관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하여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