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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12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상가, 공장, 산책로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전기사업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시장은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
2.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3.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4.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제7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

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