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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6012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안산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2.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① 시장은 제7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에 기여한 시민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