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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2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지원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9.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11. 인공지능 기술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인증 지원
12.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