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은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 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