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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2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은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 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