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공모사업 관련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 <개정 2026. 5. 6.>
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