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과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과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제3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란 법에 따라 설치된 집합건물 형태의 공장을 말한다.
7. “첨단산업”이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한 업종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9.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특별법 제18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0.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이란 관내 기업체의 기술개발,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 및 관내 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창업보육센터”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보육센터와 시 및 관내 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육센터를 말한다.
12. “운전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말한다.
13. “기술개발자금”이란 업체에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그 밖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4.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5. “특별시책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개별법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지역주민 신규고용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필요한 신규고용자금
나.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구매한 기업과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ㆍ설계를 발주한 기업 및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계약한 기업에 필요한 지역경제참여자금
다.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 인위적 재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재난지원자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등 ESG 경영 인증을 통한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3.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5.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중소기업
6. 기존 비도시형 공장이 법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 중소기업
7.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8.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기업
9.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10.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업체
2.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3.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5. 기존 비도시형 공장이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창업되는 첨단업종의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을 공고로 정할 수 있다.
① 자금의 종류는 운전ㆍ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및 특별시책자금으로 한다.
② 운전ㆍ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운영(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한하고,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 등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인으로 한다.
③ 특별시책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한한다.
1. 지역주민 신규고용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2.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구매한 기업
3.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ㆍ설계를 발주한 기업
4.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계약한 기업
5.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 인위적 재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을 받는 등 ESG 경영 인증 기업
① 자금의 관리는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육성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ㆍ위임할 수 있다.
④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의 규모, 한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총액
2. 융자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융자 절차
5. 지원대상의 범위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업체당 융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그 한도액은 제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융자금액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① 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ㆍ기술개발자금: 3년 이내
2. 시설자금: 5년 이내
3. 특별시책자금: 3년 이내
② 시장은 업체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공고로 정한다.
시장은 자금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만기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장이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자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 분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