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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1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