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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1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안양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주어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및 홍보
②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의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거짓 신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

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