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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1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6.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장안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 관할 경찰서
3. 수원시 관할 소방서
4.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퇴직 등의 사유로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6조

응급상황에 대한 입원 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수원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2.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