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
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ㆍ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과의존 방지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시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