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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1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4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중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기관 운영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