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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 및 활동의 총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개발한 도시브랜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도시브랜드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8조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6.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전략사업,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건축, 도시개발, AI, 시민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실ㆍ국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제ㆍ환경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건설ㆍ교통ㆍ도시경관 분과위원회
4. 대외협력ㆍ시민참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합동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