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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0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수원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수칙 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
2. 시설물 파손 등 위해 요소 발견ㆍ신고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수원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③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6조

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5.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