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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0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수원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소규모시설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