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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0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전우회”란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각 군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구조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5. 문화ㆍㆍ관광ㆍ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6. 수원시의 요청에 따른 관내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금지

군 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 전우회의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 전우회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등 활동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군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 전우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