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조례등의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