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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9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건강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