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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9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상황 시 구조 및 교통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5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