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거래,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동배송”이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 배송망과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디지털 매니저”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판매 활동 지원
2. 디지털 결제기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원
3. 제품 사진,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4.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니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콘텐츠 등록,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SNS 운영, 상인회 일반행정 및 회계 사무 등을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공동배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공동배송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또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기반과 공동배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센터 등의 지원 과정에서 지역 청년,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