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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8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골목공간에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고, 이를 문화ㆍ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 및 공동체 정체성 회복과 주민참여 기반의 골목문화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문화”란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의 역사, 예술, 상권 등을 배경으로 골목공간에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생활문화자산을 말한다.
2. “골목문화 기록”이란 골목문화를 구술, 사진, 문헌, 지도 등의 방식으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골목문화 재생”이란 골목문화 기록을 기반으로 골목공간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되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이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이 문화ㆍ관광ㆍ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예산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기록,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 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방안
3. 주민 참여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방안
5. 재정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기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구술채록, 사진기록, 공간지도화
2. 주민 참여형 기록학교 운영 및 기록자 양성
3. 기록물의 전시,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간 재생
2.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제6조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목문화 교육 프로그램
2.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및 운영
3.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도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제안 및 공모 방식의 재생사업
2. 주민협의체, 마을기록단 구성 및 운영
3. 지역 인력을 활용한 해설, 기획 등 콘텐츠 운영
③ 구청장은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 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선정 및 기록, 보존 방식
2. 시범구역 지정 및 프로그램 기획
3. 교육ㆍ관광 콘텐츠 활용 방안 등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