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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08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휘장 : 별표 3
4. 심벌마크(서구마크) : 별표 4
5. 캐릭터(서람이) : 별표 5

제4조

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색상, 규격, 응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구기·문장·휘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서ㆍ시설ㆍ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구 행정에 공헌한 자, 외국사절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ㆍ보관한다.

제7조

캐릭터의 사용

제3조제5호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
2. 주요사업 및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