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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8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교육, 보호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업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