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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82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도적 지원 및 기본권 보장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ㆍ보육ㆍ의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발굴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란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류자격 상실 등 공적인 신분등록(출생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증을 말한다.
4.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이하 “공적확인”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나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신원 및 생활 사실을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지원 대상의 확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2. 한국어 학습, 진로 교육 등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신청 주체 및 자격

① 지원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적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이주배경 아동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구청장에게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지원 신청서를 신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삼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확인서와 확인증 발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지원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이주배경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

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적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교육기관 연계 및 학습지원 연계사업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 또는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3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보호에 이바지한 광산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