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촌동별 농업인 대표
4.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