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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81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촌동별 농업인 대표
4.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13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